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2조 폐기물부담금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33조의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33조의3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33조의4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신설2025. 9. 26. 시행 예정
-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의2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의3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의4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의2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폐기물부담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분리배출 표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2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4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5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재활용의무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의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2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3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9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10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11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1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14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15 폐자원에너지센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3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4 시정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5 인가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6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9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 분담금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3조의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3조의3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3조의4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의5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의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의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의8 자발적 협약의 체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의10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의2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의3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의2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1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2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개정2025. 11. 11. 시행 예정
-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개정2025. 11. 11. 시행 예정
- 제41조 과태료개정2025. 11. 11. 시행 예정
-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개정2027. 1. 8. 시행 예정
- 제9조의5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신설2027. 1. 8. 시행 예정
- 제12조 폐기물부담금개정2027. 1. 8. 시행 예정
- 제41조 과태료개정2027. 1. 8.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8조
-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예고
- 제17조재활용의무율예고
-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예고
-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예고
-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예고
-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 제21조
삭제 - 제22조
삭제 - 제22조의2
삭제 -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예고
- 제24조
삭제 - 제24조의2
삭제 -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예고
-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예고
-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예고
-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예고
-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예고
-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예고
-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예고
-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예고
-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예고
-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예고
-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예고
-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예고
-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예고
-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예고
-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예고
-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예고
- 제32조
삭제 -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예고
-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예고
-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예고
-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예고
-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예고
-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예고
-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예고
- 제34조의9
삭제 -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예고
- 제5장 보칙9조
- 제6장 벌칙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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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4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31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22>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63호, 2024. 1. 9.>
부칙 <제19311호, 2023. 3. 28.>
제2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19208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847호, 2021. 1. 5.>
제2조(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26호, 2020. 6. 9.>
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확인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ㆍ취급수수료를 반환ㆍ지급한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611호, 2019. 11. 26.>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83호, 2018. 12. 24.>
제2조(재질ㆍ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ㆍ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101호, 2017. 11. 28.>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30호, 2016. 5. 29.>
부칙 <제13036호, 2015. 1. 20.>
제2조(출입검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19호, 2014. 1. 21.>
제2조(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076호, 2013. 8. 13.>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788호, 2013. 5. 22.>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6>까지 생략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62호, 2012. 2. 1.>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615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89호, 2010. 7.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584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9433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957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8948호, 2008. 3. 21.>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6> 까지 생략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11호, 2007. 8. 3.>
부칙 <제0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427호, 2007. 5. 11.>
부칙 <제08405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ㆍ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212호, 2007. 1. 3.>
부칙 <제08012호, 2006. 9. 27.>
부칙 <제07864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07778호, 2005. 12. 29.>
부칙 <제07464호, 2005. 3. 31.>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부칙 <제07296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07023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7021호, 2003. 12. 30.>
부칙 <제06653호, 2002. 2. 4.>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ㆍ처리된 제품ㆍ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ㆍ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8. 7.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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