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 2027. 1. 8. 시행분 · 추가 133어절 · 삭제 6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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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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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