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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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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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과징금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따른 제조ㆍ수입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판매를재활용 중단하도록촉진 명하여야지원 하는업무 경우로서등을 해당수행하기 포장재ㆍ제품의위하여 제조「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수입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판매가자료 불가피하다고수집
2.
인정하는포장기준 경우위반 대통령령으로의심업체에 정하는대한 바에실태조사
3.
따라포장기준 제조ㆍ수입관련 통계 작성 및 판매의이행실태 중단에분석
4.
갈음하여포장재 10억원감량, 이하의재활용 과징금을촉진을 부과할위한 수정책 있다지원 및 자문
5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따른 부과받은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자가설치ㆍ운영에 과징금을필요한 내지경비를 아니하면예산의 국세체납처분의범위에서 예에지원할 따라수 징수한다있다.
③④ 제1항과그 제2항에밖에 따라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징수한설치ㆍ운영에 과징금은필요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사항은 세입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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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017@2027-01-08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