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2024-01-23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3. 29. 전까지) 2024. 3.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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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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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개선명령 및포장재의 제조ㆍ수입재질ㆍ판매구조 중단명령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재질ㆍ색상ㆍ무게 따라및 1년재활용의 이내의용이성에 범위에서대한 기간을평가(이하 정하여"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평가"라 관한한다)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마련하여야 있다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개정 필요하여2023.3.28>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재활용의무생산자는 연장을제조ㆍ수입하는 요청하는포장재 등및 1년이를 이내에이용하여 개선이판매하는 어렵다고제품에 인정되는대하여 사유가환경부령으로 있을정하는 때에는바에 그따라 개선기간을포장재 별도로재질ㆍ구조 정할평가를 수받아야 있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③ 제1항에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포장재의 받은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가제2항에 이를따른 이행하지포장재 아니하는재질ㆍ구조 경우에는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겉면에 수표시하여야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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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3. 29. 전 · 법령일련번호 247507@2024-01-01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