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3. 29. 시행분 · 추가 67어절 · 삭제 67어절

삭제추가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중단명령을 평가갈음한 등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제9조의2제4항에 재질따라 제조ㆍ구조수입 및 재활용의판매를 용이성에중단하도록 대한명하여야 평가(이하하는 "포장재경우로서 재질해당 포장재ㆍ구조제품의 평가"라제조ㆍ수입 한다)및 기준을판매가 마련하여야불가피하다고 한다.
②
인정하는 제16조제1항에경우 따른대통령령으로 포장재의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바에 따라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수입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판매의 대하여중단에 환경부령으로갈음하여 정하는10억원 바에이하의 따라과징금을 포장재부과할 재질ㆍ구조수 평가를있다. 받아야<개정 한다2023.3.28>
③② 제16조제1항에환경부장관은 따른제1항에 포장재의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과징금을 제2항에부과받은 따른자가 포장재과징금을 재질ㆍ구조내지 평가아니하면 결과를국세체납처분의 환경부령으로예에 정하는따라 바에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포장재징수한 겉면에과징금은 표시하여야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2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347@2024-03-29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