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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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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