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