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8조의2(청문)제5장 보칙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의2(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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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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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5@2025-10-01

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