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제5장 보칙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원재활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5. 11. 1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17어절

삭제추가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부가가치세 과세정보를과세표준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2025.11.11>
1. 납세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3. 삭제<2025.11.1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1.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795@2025-11-11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2025.11.11>

1. 사업자등록번호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삭제<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