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2024-03-2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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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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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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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507@2024-01-01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