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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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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