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3. 29. 시행분 (2025. 9. 26. 전까지) 2025. 9. 2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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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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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시행 · 추가 52어절 · 삭제 9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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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플라스틱 제품ㆍ용기의재생원료의 구매촉진사용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플라스틱 노력하여야재생원료의 한다.
②
사용을 환경부장관은촉진하기 지방자치단체의위하여 재생원료대통령령으로 사용정하는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제조자등(주문자의 위하여상표를 다음붙이는 각방식에 호의따라 사항을제조한 포함한제품ㆍ용기의 지침을경우에는 수립하여그 지방자치단체의주문자를 장에게말한다)은 통보할일정비율 수이상의 있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재생원료를 사용그 제품ㆍ용기에 관한사용하여야 정보
2
한다. 재생원료
②
사용제1항에 제품ㆍ용기따른 구매적용대상 목표의플라스틱 설정재생원료의 및범위, 실적의무사용 점검에비율, 관한사용실적 사항
3.
신고,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사항은 할환경부장관이 수정하여 있다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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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9. 시행 ~ 2025. 9. 26. 전 · 법령일련번호 249347@2025-03-29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