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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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2017.11.28>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09.5.2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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