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4어절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③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