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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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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