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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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2025. 11.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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