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