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5. 10. 1. 시행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