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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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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