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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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본 및 출자
- 제5조등기
-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6조
삭제 - 제7조대리인의 선임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제9조사업
-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제11조의2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 제12조보조금 등
-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 제16조지도ㆍ감독
- 제17조국회 보고
- 제18조
삭제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0조벌칙
-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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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42호, 2025. 8.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와 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토지와 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65호, 2025. 1.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9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06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24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6호, 2016. 3. 29.>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115호, 2016. 3. 29.>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같은 조 제37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같은 조 제37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4113호, 2016. 3. 29.>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2650호, 2014. 5.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4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2>까지 생략
<64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2>까지 생략
<64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61호, 2010. 3. 22.>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161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9780호, 2009. 6. 9.>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548호, 2009. 3.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67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4> 까지 생략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4> 까지 생략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255호, 2007. 1.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514호, 2005.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607호, 2002.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공사의 설립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2002년 3월 2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재산 및 관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 설립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한국공항공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이사장ㆍ이사(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 또는 한국공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공사의 설립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2002년 3월 2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재산 및 관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 설립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한국공항공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이사장ㆍ이사(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 또는 한국공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5. 8.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바,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됨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바,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됨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