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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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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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