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15조 · 2026-07-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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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2026-07-07 시행분 기준 1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제7조(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