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제8장 벌칙

법령 정당법 제8장 벌칙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①제24조(당원명부)제1항 또는 제26조(탈당원명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5조(탈당)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