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제8장 벌칙

법령 정당법 제8장 벌칙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