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조(구성)제1장 총칙

법령 정당법 제1장 총칙

제3조(구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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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