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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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