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법령 정당법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37조(활동의 자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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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28>

2026. 7.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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