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제5장 정당의 운영

법령 정당법 제5장 정당의 운영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현행 (2026-10-29)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