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다음 조 제34조정당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