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제5장 정당의 운영

법령 정당법 제5장 정당의 운영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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