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제5장 정당의 운영

법령 정당법 제5장 정당의 운영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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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