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제3장 정당의 합당

법령 정당법 제3장 정당의 합당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