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제2장 정당의 성립

법령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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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