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장 정당의 성립

법령 정당법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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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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