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7조(분쟁의 재정)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97조(분쟁의 재정)

2027-02-12 시행분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7조(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