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2024-01-25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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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삭제 <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