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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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삭제 <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