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1조(대리인)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91조(대리인)

2024-04-17 시행분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