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1조건축법 시행령제6조의5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상위건축법 시행령제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상위제주특별법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1조 「건축법」 및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다음 조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