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제1장 총칙

법령 건축법 제1장 총칙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2024-04-17 시행분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