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6조(청문)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86조(청문)

2024-01-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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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