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8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용도변경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