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2027-07-08 시행분 기준 2027. 2.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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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