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2024-06-1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6-1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7. 2.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