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제8장의2 건축협정

법령 건축법 제8장의2 건축협정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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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