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제8장의2 건축협정

법령 건축법 제8장의2 건축협정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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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