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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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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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이 법령제19조 용도변경이 법령제20조 가설건축물이 법령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이 법령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이 법령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이 법령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이 법령제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이 법령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이 법령제80조 이행강제금이 법령제108조 벌칙이 법령제110조 벌칙건축법 시행령제6조 적용의 완화 상위건축법 시행령제6조 적용의 완화 상위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 상위건축법 시행령제15조 가설건축물 상위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 상위건축법 시행령제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상위건축법 시행령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 상위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6 건축기준 등에 …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규칙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 상위녹색건축법제15조 건축물에 대한 …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