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이 법령제19조 용도변경이 법령제20조 가설건축물이 법령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이 법령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이 법령제106조 벌칙이 법령제108조 벌칙이 법령제113조 과태료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 건축자재 제조 … 상위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 상위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27조 건축자재 제조 …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27조 건축자재 제조 …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27조 건축자재 제조 … 상위다중이용업소법제11조 피난시설, 방화…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