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2024-07-31 시행분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