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9-01-19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