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19조 용도변경이 법령제20조 가설건축물이 법령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이 법령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이 법령제68조 기술적 기준이 법령제110조 벌칙건축법 시행규칙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 상위건축물관리법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다음 조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