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법령 건축법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현행 (2026-10-29)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