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제2장 건축물의 건축

법령 건축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2027-07-08 시행분 기준 2027. 2.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허가권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